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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맹견종류 신고 안하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및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기재되어 맹견 사육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사견 ②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③ 아메리칸 스탠퍼드 셔 테리어 ④ ..

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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