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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및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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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허가사육제 총정리 썸네일

맹견사육허가제란?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기재되어 맹견 사육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사견

②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③ 아메리칸 스탠퍼드 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⑥ 위의 종과 섞인 잡종의 개

⑦ 시·도지사가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무허가로 사육하면 징역 1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등록절차

처음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수술을 하고 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합니다. 아래에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계신 분 및 새로 키우시려는 분들을 나눠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맹견사육허가의 일반적인 절차

동물등록 -> 보험가입 -> 중성화수술 -> 맹견사육허가 신청 -> 기질평가 -> 허가/불허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 허가 이후에는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하라고 안내문이 올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

법이 시행되는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키우고 계셨던 분들은 동물 등록이 되어있고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책임보험 가입 및 기질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새로 맹견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

새롭게 맹견을 키우시려면 입양을 하고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추후 중성화 수술을 받고 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시·도지사가 맹견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는 훈련사, 수의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기질평가의 정의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서울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개(맹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가이드라인이 발표하게 되면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맹견을 키울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결격 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 맹견이므로 이러한 결격 사유가 생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 사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④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인 사람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

앞으로 맹견은 모든 곳을 다닐 수는 없을 예정입니다. 영유아, 노약자 및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출입이 금지될 예정으로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④ 노인복지시설

⑤ 장애인복지시설

⑥ 어린이공원

⑦ 어린이놀이시설

⑧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

 

지자체별로 출입금지 구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가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소유자 등 없이 키우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맹견이 아닌 일반 개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야외 외출 시 2미터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 단,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 시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을 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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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의무적인 행정 절차로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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