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돌아오는 이사철에 작게는 몇 만 원부터 크게 몇 십만 원까지 이사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내야 할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월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시 꼭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간 동안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나, 간편하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거주 중인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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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