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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오른 전기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5천억 원 이상 할인이 되고 있는 복지할인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복지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란?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장애인·저소득 층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04년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 상시 신청
- 주민센터, 한전사업소 : 09:00 ~ 18:00(업무시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점차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6번의 항목은 다자녀에 대한 내용이므로 3인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인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준 변경이 있을 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지원대상별로 복지할인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아래의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아래의 사회복지시설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주의사항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될 시 필히 다시 신청을 하셔서 꾸준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신고제 지원사업이라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꼭 복지할인 혜택 받으시고 저렴하게 전기요금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